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경우 입니다
저같은 경우 딸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딸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딸에게 입금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금액이 워낙 작아 증여신고는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니였습니다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필요한 부속서류 3개
통장거래내역,아빠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신고는 증여받은 딸이 합니다
딸 계정으로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증여내역을 신고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를 클릭하여 서류를(통장거래내역,아빠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첨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됩니다
주의 해야할 사항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넘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